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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비공개 자료' 발표에…목포시 "공청회서 공개"

檢 '비공개 자료' 발표에…목포시 "공청회서 공개"
입력 2019-06-19 19:55 | 수정 2019-06-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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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손혜원 의원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혐의 중 하나가 부패 방지법 위반인데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비공개 자료, 이른바 보안 자료를 건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해당 문건은 이미 주민 공청회 등에서 일반에 공개했던 내용이라 비공개 보안 자료가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목포시가 지난 2017년 5월 18일 손혜원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문서입니다.

    목포시 '도시재생 계획'과 '선창권 활성화 방향' 등의 내용이 4페이지에 걸쳐 정리돼 있습니다.

    사업 예상 지역의 행정구역까지 지도와 함께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를 비공개 자료, 이른바 보안자료로 보고, 손 의원이 이 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들여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범기/서울남부지검 2차장 검사 (어제)]
    "(손혜원 의원과) 협의 과정에서 이 자료를 건네준 건데 이 자료 자체가 일반인에게는 공개가 안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보안자료입니다."

    목포시는 이 자료가 보안 자료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7년 3월 29일, 목포시청 상황실.

    손 의원에게 자료가 가기 두 달 전 목포 선창권 도시재생과 관련한 용역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시의원과 언론 등 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개된 96페이지 분량의 용역보고서엔 손 의원에게 건네진 자료와 똑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5월 11일엔 같은 자료로 주민 4, 50명 앞에서 공청회도 열었는데, 당시 발표 내용을 메모하거나 촬영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박홍률/전 목포시장]
    "공청회까지 마쳐서 신문, 방송, 인터넷 뉴스에 까지 보도자료에 의해서 전부 보도됐던 그런 자료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일반인이 이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목포시가 비공개 처리한 바 있어, 보안자료로 봤다고 밝혔습니다.

    목포시 측은, "이미 공개한 자료이지만, 시민 개인이 요청하는 데 대해선 자료 오남용 우려가 있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재필(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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