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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새는 거실·구멍난 천장…"다 고쳐야 입주한다"

물 새는 거실·구멍난 천장…"다 고쳐야 입주한다"
입력 2019-06-20 20:13 | 수정 2019-06-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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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하자 투성이라면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닙니다.

    시공사와 소송을 벌이는 곳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예 입주 전에 발견한 하자를 다 고친 뒤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아파트 하자로 분쟁이 벌어진 현장을 돌면서 강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다음주 입주 예정인 경기도 고양시의 주상복합건물.

    사전점검에서 발견한 하자가 제대로 보수되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입주민들과 시공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시공사 관계자]
    "입주자 사전점검행사를 2~3일 정도 합니다. 열흘씩 하지 않으니까요…"

    [입주민]
    "오물 뒤집어 쓴 집, 다 하자 완료됐는지 들어가서 안내해주시죠"

    이틀간 사전점검에서 입주민들이 확인한 하자는 1만여건.

    거실바닥은 물이 가득하고, 문틀은 떨어질 듯 헐렁합니다.

    천장 곳곳은 구멍났고 세탁실 도색은 하다 말았습니다.

    분양당시 설명과 달리 건물 옥상 유리 조명은 콘크리트로 바뀌었습니다.

    [김병영/입주예정자협의회장]
    "(사전점검) 이틀 동안 부족하고, 천천히 보면 더 많이 (하자가) 나오겠죠. 공용부 커뮤니티 시설은 하나도 저희가 보지 못했습니다. 설계대로 돼 있는지 품목은 뭐가 들어올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행사]
    "서비스 차원이고…"

    [시공사관계자]
    "(사전점검) 행사를 진행하려면 금전적으로 행사비가 들고해서… 법적 대상도 아니고요."

    이처럼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여부를 살펴볼 수 있는 사전방문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하자로 확인된 건 보수가 끝나야 입주토록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특히 입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해결되지 않으면 아예 사용승인 자체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하자로 인정하는 범위도 늘려 지하주차장과 단지내 도로도 포함시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 대신, 재판상 화해 같은 효력을 가진 조정 기능도 신설했습니다.

    그러나 입주 이후 발생하는 하자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주후) 하자는 보증이 1년으로 돼 있는데 중대한 하자는 더 긴 기간동안이라도 하자보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아파트 하자 피해구제는 매년 4천건.

    하자 없는 새 집을 위해선, 결국 다 지은 뒤에 집을 파는 후분양제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영상편집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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