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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삽니다"…일확천금 노린 '밀거래' 현장

"청약통장 삽니다"…일확천금 노린 '밀거래' 현장
입력 2019-06-20 20:31 | 수정 2019-06-20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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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파트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습니다.

    다른 사람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통장을 판 사람들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아파트 청약 통장 거래 현장입니다.

    [청약통장 거래 현장]
    "상담자: 제가 그거(청약통장)를 팔면 저한테 1500만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브로커: 예."

    브로커는 1천 5백만원을 바로 넣어주겠다고 말합니다.

    [청약통장 거래 현장]
    "상담자: 한번에 주시는 거예요?"
    "브로커: 응. 한번에 주는 거지. 오늘 바로 주고."

    60대 남성 김모씨는 이런 식으로 브로커에게 2천 500만원을 받고 청약통장을 팔았습니다.

    김씨는 브로커에 통장을 넘기면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가 당첨될 경우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브로커는 김씨 통장으로 청약을 넣어 동탄역 바로 앞에 있는 롯데캐슬 아파트의 분양을 받았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5억7600만원.

    아직 전매가 금지돼 있지만 주변 시세로 봤을때 이 아파트의 현재 가격은 12억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분양가보다 6억원 이상 올랐습니다.

    분양가의 두배 이상 시세차익을 챙긴 겁니다.

    브로커는 물론 돈을 받고 청약 통장을 판 김씨 모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강민정/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청약통장을 사고 판다거나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김씨는 앞으로 10년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주택가 등에 붙어 있는 홍보 전단 등을 일년간 추적해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일당 22명을 적발하고 1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김동세 / 영상편집: 김선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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