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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다며 빠져나간 '성폭행범'…"형량 올려야"

합의했다며 빠져나간 '성폭행범'…"형량 올려야"
입력 2019-06-20 20:33 | 수정 2019-06-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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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열살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감형해준 걸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우선 피해 아동이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과 그러면서 "설사 동의했다 해도 너무 어려서 성폭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를 적용한 것을 두고도 논란입니다.

    그 형량이 턱없이 낮다 보니 죄 값을 제대로 묻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3월, 29살 남성 이 모 씨는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지만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20대 남성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모두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됐는데, 형량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원은 양형 기준에서 만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간하면 최소 징역 6년 이상에서 15년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해도 아동의 동의가 있었다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받아, 징역 1년 6개월에서 6년까지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3년 이하의 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실제 지난 2016년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가해자 가운데 2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받은 '미성년자 의제강간범'이 상당수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의 성을 엄격히 보호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려면, '의제 강간' 죄의 형량 역시 대폭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변호사]
    "13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필요성이 높다고 입법취지에 돼 있습니다. 양형 기준 또한 상향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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