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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살과 '연인' 사이?…섣부른 어른 취급 범죄 키워

15살과 '연인' 사이?…섣부른 어른 취급 범죄 키워
입력 2019-06-20 20:36 | 수정 2019-06-2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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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만 13세 미만에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열세 살 이상이면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 어른을 처벌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과연 이 13살이라는 기준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어서 박종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5살 여중생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성관계를 갖고 임신과 출산에까지 이르게 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대법원은 둘을 서로 사랑했던 사이로 보고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던 13살 하은이는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지만, 법원은 떡볶이 등을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하은이를 '성매매 가담자'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13살 미만이었다면 가해자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도 적용됐겠지만, 13살이 넘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지난 2016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14.6세.

    13세 이상이 80%가 넘고, 특히 피해자 3명 중 1명에 해당 되는 13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의 경우엔, '사랑하는 사이였다', '합의했다'는 식의 가해자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선 현행 13살인 의제강간 연령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캐나다는 16살, 독일과 프랑스 등은 15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인 13살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습니다.

    [오선희/변호사]
    "아동·청소년이 어느 나이 정도가 돼야 자신이 성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자율권, 적정선을 정하느냐의 문제인데, 13세라고 하면 우리 나라는 혼인 연령에 비춰보아도 지나치게 낮습니다."

    최근 채팅 앱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청소년을 정신적으로 지배해 성폭력을 가하는 그루밍 성범죄도 늘면서 연령기준을 높일 필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등의 반대 논리에 부딪히면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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