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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 '허송세월' 유치원3법…심의 없이 법사위로

반년 '허송세월' 유치원3법…심의 없이 법사위로
입력 2019-06-24 20:01 | 수정 2019-06-2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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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던 유치원 3법이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합의 처리에 실패하면서 패스트트랙 원칙에 따라 내일 법사위에 자동 회부됩니다.

    '신속 처리'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 180일 동안 국회 파행과 한국당의 거부 때문에 제대로 된 심사 한번 없이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다.

    박소희 기잡니다.

    ◀ 리포트 ▶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비리는 지난해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은 교육기관에서 사업은 사업체에서 도둑질은 그만 하라!"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한 '유치원 3법'이 발의됐지만, 한국당이 반발했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지난해 12월)]
    "(학부모가 낸 돈과 정부 돈) 그것을 통합하겠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결국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중재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습니다.

    나랏돈과 학부모가 내는 돈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에서 통합 관리하고, 부정 사용시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하되 1년 간 처벌 유예 기간을 둔다는 내용입니다.

    패스트트랙, 다시말해 신속처리안건 제도는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등 지정된 기간 안에 빨리 협의하라는 취지지만 유치원법은 180일동안 교육위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당의 거부와 국회 파행이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에 실패한데 대해 사과했고, 유치원 3법을 주도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유총 편 들어주는 게 자기들에게 정책의 이익인지 국민 편에 서는 것이 정책의 이익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이대로라면 유치원 3법은 최장 소요기간 330일을 꽉 채우고 11월 말에나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양동암·정연철, 영상 편집 :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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