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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슬픔 앞 '닭다리' 뜯던 그들…"처벌해달라"

자식 잃은 슬픔 앞 '닭다리' 뜯던 그들…"처벌해달라"
입력 2019-06-24 20:05 | 수정 2019-06-24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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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5년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때 극우 단체 회원들이 바로 옆에서 폭식행사를 하며 유가족들을 조롱했던 장면 기억하실겁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 인간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었는데요.

    세월호 유가족들이 공소시효가 끝나기전에 처벌해 달라며 당시 참가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달라며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던 지난 2014년 9월 6일.

    농성장 바로 옆에 극우성향 인터넷 모임 일베와 자유청년연합 등의 단체가 이른바 폭식 행사를 열며 유가족들을 조롱했습니다.

    피자와 치킨, 등을 배부르게 폭식하는가 하면 맥주캔을 들고 무대위에서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당시 폭식투쟁 참가자 100여명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훈/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폭식투쟁과 막말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찢겨진 부모들 마음을 잔인하게 도려내던 칼입니다."

    유가족들은 극우성향 단체들이 사과는 커녕 아직도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고있고, 최근 일어난 헝가리 유람선 참사 피해자 마저 조롱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민애/변호사]
    "가족분들은 참아오셨습니다. 그것들이 정당해서가 아니라 문제삼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아오셨던 시간이 자신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욕죄는 공개된 곳에서 제3자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검찰은 고소장을 검토한 뒤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 영상편집: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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