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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인데" "윤창호가 누구야"…곳곳 실랑이

"딱 한 잔인데" "윤창호가 누구야"…곳곳 실랑이
입력 2019-06-25 19:53 | 수정 2019-06-25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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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늘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라서 전국에서 대대적인 음주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됐지만, 늦은 밤과 출근길 음주운전은 여전했고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운전자도 나왔습니다.

    '몇잔 안 마셨다, 법이 바뀐 줄 몰랐다', 핑계도 많았는데, 단속 현장을 김세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새벽 0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단속 38분 만에 30대 운전자가 적발됐습니다.

    [음주 적발 운전자]
    "소주 말고, 테킬라 마셨어요. (몇잔이요?) 4잔."

    "쭈욱 부세요, 됐습니다."

    술 마신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이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3%.

    새 기준에 따라 '면허취소'입니다.

    [단속 경찰관]
    "어제 같았으면 면허 정지 수치인데, 오늘부터 면허 취소가 되신 거예요."

    이번엔 서울의 다른 단속 현장

    18분만에 흰색 차량을 몰던 30대 남성이 적발됩니다.

    [음주 적발 운전자]
    "친구 생일이어서, 딱 진짜 맥주 3잔 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더, 더, 더, 네 됐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96%,

    역시 어제였다면 면허정지에 그쳤겠지만, 이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음주 적발 운전자]
    "(윤창호법이 왜 생긴 건지는 아시나요?) 저는 윤창호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고…"

    오늘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면허정지, 0.08%는 면허 취소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적발된 일부 운전자들은 기준이 바뀐 줄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

    [음주 적발 운전자]
    "(혹시 윤창호법 때문에…) 예 몰랐어요…"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40대 운전자가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5%의 만취 상태, 심지어 이미 면허도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 적발 운전자]
    "(주차해놓은 차 들이받았고, 그쵸?) 네 죄송합니다. (지금 차 몇미터 끌고 갔어요?) 100미터 넘습니다."

    아침 '숙취' 운전도 여전했습니다.

    [음주 적발 택시기사]
    "(볼이 빨간데요 선생님 근데?) 더위 먹으면 그래요… (눈도 빨갛고) 더위 먹으면 그렇다니까…"

    바쁜 출근길, 정지 신호에 차량들이 멈춰서자 기습적인 음주 단속이 시작됩니다.

    [단속 경찰관]
    "선생님 0.075%, 면허 정지 수치 나오셨어요"

    전날 밤 늦게까지 마신 술에 '면허 정지'가 속출합니다.

    [음주 적발 운전자]
    "(술은 어제 얼마나 드셨어요?) (맥주 피처 2개요?) (몇시까지 드셨어요?) 밤 10시까지요…"

    제2 윤창호법이 처음 시행된 오늘만 전국에서 153명이 단속에 적발돼, 법 개정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두달 동안 특별 단속을 지속합니다.

    MBC뉴스 김세로입니다.

    (영상취재: 김기덕 남현택,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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