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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심정지' 증명서 있다…'생존설' 덮이나

'작년 12월 심정지' 증명서 있다…'생존설' 덮이나
입력 2019-06-25 20:02 | 수정 2019-06-2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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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 숨졌다는 사망진단서, 또 화장을 마친 유골함을 확보했습니다.

    정황상 사망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에콰도르 현지에 인력을 보내서 사망 여부를 최종 확인할 계획입니다.

    정 전 회장의 사망 여부가 왜 중요하냐면, 2천억 원 넘는 체납 세금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임명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은 정한근 씨가 갖고 있던 가방에서 정태수 전 회장이 숨졌다는 사망증명서와 화장을 마친 유골함, 그리고 키르기스스탄 국적으로 돼있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에콰도르 당국에서 발급한 것으로 돼 있는 사망증명서에는 정 전 회장의 위조여권상 이름과 함께 지난해 12월1일 신부전증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한근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신장 투석치료를 받아오던 도중 위독해져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고, 본인이 임종을 지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정한근 씨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제출한 자료와 정 전 회장의 나이로 볼 때 실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회장의 유골은 고온에서 화장처리 돼 유전자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사망 사실을 100% 입증할 과학적인 증거는 아직 없는 셈입니다.

    검찰은 수사당국이 사망 결론을 내린 뒤에도 생존설이 끊이지 않고있는 금융사기범 조희팔 씨의 사례가 있는 만큼,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에콰도르 현지에 인력을 보내 정밀하게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 전 회장이 사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2천 2백억이 넘는 체납 세금은 환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했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은닉 재산에 대한 추적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영상취재: 박동혁,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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