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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세월호 유족 오열·혼절

이병기·조윤선 '집행유예'…세월호 유족 오열·혼절
입력 2019-06-25 20:08 | 수정 2019-06-2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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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1심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박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39차례에 걸친 공판 끝에 1심 선고가 내려지는 날.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피고인들이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김영석/전 해양수산부 장관]
    (1심 선고 앞두고 심경이 어떠십니까? 혐의 부인하셨는데 아직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 등은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부대응전략' 등 각종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하급자들에게 지시하거나,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이었습니다.

    검찰이 이병기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조위 활동을 직접 방해한 것이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 각종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실장과 조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선 특조위 대응 문건을 사후에 보고받기만 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을 방청하던 세월호 유가족 20여명은 거세게 반발했고,

    [홍영미/세월호 참사 유가족]
    "304명을 수장시킨 책임자들이 무죄 판결이 웬 말입니까. 집행유예가 웬 말입니까."

    재판부를 향한 날선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광배/세월호 참사 유가족]
    "죄는 있으되 본인이 그 책임을 안 져도 되는구나, 왜? 밑에 사람들한테 다 시켰으니까… 줄곧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또 오열하던 유가족 중 한 명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박윤수입니다.

    (영상 취재 : 김경배, 영상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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