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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한 시위 3번 하면 500만 원"…혐오 발언 막을까

"혐한 시위 3번 하면 500만 원"…혐오 발언 막을까
입력 2019-06-25 20:16 | 수정 2019-06-2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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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의 한 지자체가 특정 집단을 상대로 공개적인 차별과 증오성 발언을 할 경우 처벌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우익들이 한국을 비방하는 이른바 '혐한 시위'에서 이런 증오 발언들이 단골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가 효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도심 한복판에서 우익단체 회원들이 욱일기를 흔들며 거리를 행진합니다.

    한류 추방, K-POP 분쇄 같은 팻말을 손에 들고 확성기로 혐한 발언을 쏟아냅니다.

    "조선인을 목 졸라 죽이자!"

    혐오 발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충돌해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차별주의자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이런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해 일본은 지난 2016년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만들었습니다.

    법률 뿐 아니라, 도쿄, 오사카, 고베 등 지자체에선 잇따라 금지조례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런 법규들에는 처벌조항이 없었고, 이런 느슨함을 비웃기라도하듯, 이후 우익들의 시위에선 혐한 발언들이 잊을만하면 계속 튀어나왔습니다.

    [日 우익단체]
    "한국의 무도함, 횡폭함, 잔학함을 호소하고있습니다. 함께 일-한 단교의 목소리를 높입시다."

    결국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도교 근교의 가와사키시는 처음으로 처벌조항을 담은 조례안을 공개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헤이트스피치, 즉 증오발언을 금지하며, 이를 어기면 1차 중지 권고, 2차 중지 명령에 이어 세번째 위반 때에는 검찰에 고발하고 최대 50만엔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키타 히로오/헤이트스피치 반대 시민단체 대표]
    "간단히 차별이 없어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적어도 벌칙으로 차별은 범죄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를 거쳐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인데, 차별, 혐오 발언을 막기 위해선 법률에 처벌규정을 명시하는 근본적인 법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고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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