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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첫날 음주 뺑소니…달아나며 비틀·휘청

'윤창호법' 첫날 음주 뺑소니…달아나며 비틀·휘청
입력 2019-06-25 20:31 | 수정 2019-06-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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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제2의 윤창호 법'단속 현장, 앞서 전해드렸는데, 다들 음주운전을 삼가면서 조심했을 것 같지만, 음주 운전 사고, 여전했습니다.

    울산에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유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3시쯤, 울산 성남동의 사거리.

    한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따라 오던 차량이 들이받습니다.

    차 전체가 흔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지만, 추돌한 차량은 머뭇거림 없이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는 놀라 추격을 시작하고, 이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지금 차로 뺑소니 당했는데, 음주했나 봐요. 계속 도주해요."

    뺑소니 차는 중앙선을 넘으려다 황급히 방향을 돌리는가 하면, 차선도 못 지켜 좌우로 휘청거립니다.

    지하차도에서는 운전이 더 이상해집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어, 저 차 또 박는다, 또 박는다. 자기 혼자."

    가해 차량은 지하차도에서 비틀거리며 3차례나 더 벽에 부딪힙니다.

    이 차량은 사고를 낸 뒤에도 10분 가까이 계속 달렸고 4km 넘게 떨어진 이곳에 와서야 경찰에 적발돼 멈춰섰습니다.

    멈춰선 가해차량 앞뒤로 순찰차가 막아섰지만 또 다시 가속페달을 밟아 경찰관이 놀라 물러서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차에서 내린 여성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
    "경찰서 가서 조서 안 꾸미냐고 하니까 "여자분들이 너무 술이 많이 취해서, 만취를 해서 (경찰서) 가도 조서도 못 꾸미고, 이건 귀가 조치 해야 된다"고…"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

    단속은 강화됐지만, 이를 무시한 일부 시민들의 음주운전 습관은 좀처럼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능완(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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