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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땅 환수 이렇게 힘드나…"1필지만 반환"

친일파 땅 환수 이렇게 힘드나…"1필지만 반환"
입력 2019-06-26 20:11 | 수정 2019-06-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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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제강점기, 친일파가 일제로부터 받은 3백억원 대의 땅을 국가가 환수하려고 했지만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토지는 마땅히 환수돼야 한다고 인정했지만 단 4제곱미터, 옛날로치면 딱 한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제 강점기, 조선 왕족이었던 이해승은 일제로부터 최고 귀족 작위와 대규모 토지를 받았고 적극적인 친일행위에 나섰습니다.

    이 땅은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에게 상속되면서 호텔 부지 역시 상속된 땅 위에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이른바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이해승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3백20억원대에 달하는 이 토지의 소유권을 국가로 귀속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우영 회장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승소해 토지소유권을 돌려받았습니다.

    당시 관련법이 재산 환수대상을 "한일 병합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규정했는데, 이해승은 왕족이란 이유로 작위를 받았을 뿐 한일병합 당시엔 친일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펴서 대법원에서 최종승소한 겁니다.

    이후 정부는 관련 조항에서 '한일 병합의 공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대상자를 넓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했고, 이를 근거로 2011년 다시 토지 소유권 환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도 "9년전 대법원이 인정한 토지의 소유권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다시 환수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철승/변호사]
    "70여년 전에 "거물 친일파는 단죄될 수 없다"는… 반민특위의 와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판결입니다)"

    다만 2심은 친일재산 환수조치는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당연히 이뤄져야한다면서, 이 회장이 이미 땅을 처분해버린 매각 대금 3억 5천여만원, 그리고 9년전 판결에서 제외됐던 1필지 4제곱미터는 국가가 환수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패소한 정부는 "판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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