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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결함이 있어도…'장기렌트'는 나 몰라라?

차량 결함이 있어도…'장기렌트'는 나 몰라라?
입력 2019-06-29 20:29 | 수정 2019-06-2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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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매달 일정액을 내고 새 차를 빌려타는 장기 렌터카가 요즘 인기인데요.

    그런데 렌터카에서 결함이 발견돼 교환을 요구했더니 렌터카사와 제조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함차 교환을 쉽게 한 레몬법이 시작됐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는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달 120만 원을 내고 장기렌터카를 이용하는 박 모 씨는 올해 초 아찔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 차가 멈춘 겁니다.

    [박 모 씨]
    "삐비빅 하면서 딱 멈추니까 서늘하죠. '뒤에 차가 오고 있었으면 죽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같은 고장이 세 번이나 이어지자 박 씨는 렌터카 회사에 새 차로 바꿔달라고 했지만, 수리비만 주겠다고 했고, 차량 교환은 제조사에 따지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렌터카 회사 직원]
    "차량은 저희 쪽에서 빌려드리지만, 차량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다 직접 모든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조사는 차량 결함은 일부 인정했지만 역시 교환은 거부했습니다.

    [차량 제조사 관계자]
    "에러가 사실은 아직까지 좀 있는 부분이라서 (교환이) 어떻게 된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올해부터 이른바 레몬법이 시행되면서 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수리하는 대신 새 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렌터카는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렌터카업체가 우선 고객에 보상한 뒤 나중에 제조업체와 책임을 따지라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같은 게 개별 소비자에 비해서는 좀 높지 않느냐.."

    그런데 정작 대부분 렌터카 약관에는 차량 성능 이상에 대해선 책임지지 않는다고 돼있습니다.

    [렌터카 업체 관계자]
    "제조에 대한 기술도 없고 (결함을) 판단해 낼 수 있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결국, 레몬법으로도, 약관으로도 소비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겁니다.

    [강상구/변호사]
    "결국에는 최종 (렌터카) 이용자인 소비자도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렌터카 업체에 대한 책임은 결국 또 약관으로 인해서 배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렌터카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자 국토부는 뒤늦게 장기렌터카도 포함되게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공정위도 렌터카 약관이 불공정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효준VJ /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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