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소현

고유정 '시신 없는' 재판 받는다…끝까지 '모르쇠'

고유정 '시신 없는' 재판 받는다…끝까지 '모르쇠'
입력 2019-07-01 19:55 | 수정 2019-07-02 11:53
재생목록
    ◀ 앵커 ▶

    검찰이 오늘 고유정을 전남편 살인과 사체손괴, 또 은닉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해서 범행도구를 증거로 해서 기소한 건데요.

    고유정 검찰 조사에서도 전 남편의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기존 주장만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이소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적용한 고유정의 혐의는 살인과 사체손괴 등 세가지.

    검찰은 고유정이 지난 5월 25일 제주 한 펜션으로 전남편을 불러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음식물에 넣어 먹인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시신을 찾지는 못했지만, 검찰은 전남편의 DNA가 나온 흉기 등 증거물이 89점에 달하는데다, 고유정이 미리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도구를 구입하는 등 정황이 충분해,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유정이 입을 다물면서 범행 동기 등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을 10차례 불러 물었지만, 고유정이 "기억이 파편화돼 정리가 안 돼 진술할 수 없다"며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은 또 전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참작돼 형량을 줄여보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고유정이 살해 다음날 '성폭행 미수 처벌' 등을 검색한 점으로 미뤄, 이런 주장조차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고유정이 성폭행을 피하려던 증거라며 증거보전을 신청한 오른손의 상처도, '자해' 또는 '공격'으로 일어난 상처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석/차장검사 제주지검]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해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범행에 대해 "극단적인 인명경시 살인"이라고 판단했는데, 받아들여질 경우 법원의 살인죄 양형기준상 가장 중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범(제주))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