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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를 안 받아?"…성추행 피해자 오히려 '해고'

"사과를 안 받아?"…성추행 피해자 오히려 '해고'
입력 2019-07-01 20:38 | 수정 2019-07-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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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직장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이 문제 제기를 했다가 오히려 해고를 당했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이를 알렸다가 보복을 당하는 사례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른바 '보복 갑질'의 실태,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직장 상사로부터 수시로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 간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 1월까지 자신의 손목을 잡아끌고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지속했습니다.

    [김 모 씨(성추행 피해자)]
    "밤에 잠도 안 오고 일을 해도 불안하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한테 터치를 할지 모르는 거니까."

    참다못해 회사에 두 차례나 알렸지만, 돌아온 건 '비아냥'이었습니다.

    회사 간부들은 오히려 김 씨에게 '왜 이렇게 말이 많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한다'며 핀잔만 줬다고 합니다.

    사측은 오히려 김 씨에게 가해자의 사과를 받고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씨가 거절하며 문제를 삼자 사측은 몇 달 뒤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김 모 씨/당시 회사 간부]
    "가해자가 와서 김 씨한테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거나 했을 때 만약에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 김 씨도 가야 되고 가해자도 가야 돼."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이처럼 성추행 피해자나 내부 고발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이른바 '보복 갑질'로 신고된 건수는 올 상반기 40건이 넘었습니다.

    성추행이나 성희롱으로 신고하면 오히려 해고하고, 채용 비리를 알렸다고 한직으로 인사 발령을 내거나, 또 급여나 수당을 묻기라도 하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보복 갑질'이 여전했다는 겁니다.

    [박점규/직장갑질 119 운영위원]
    "보복 갑질의 유형은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걸 통해서 해고시키려고 하는 게 보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는 16일부터는 직장내 지위를 이용해 고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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