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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 하시냐?"…채용 때 물으면 '과태료'

"아버지 뭐 하시냐?"…채용 때 물으면 '과태료'
입력 2019-07-02 20:35 | 수정 2019-07-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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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력서를 쓰거나 면접을 볼때 고향은 어디인지, 부모님의 직업은 뭔지, 심지어는 몸무게나 키를 물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렇게 직무 능력과 상관없는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묻기만 해도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여전히 많은 회사들이 구직자의 직무능력 말고도, 구직자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맹지수/취업준비생]
    "부모님이 어디 직장이고 어디 직급이고 그런 거 묻는 데가 있었고, 인맥 적으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김민정/직장인]
    "부모님에 대한 직업이나 뭐 아니면 고향, 집안으로 나를 평가를 하나 이런 생각으로 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한 리조트의 이력서 양식입니다.

    조리 직원을 채용하는데, 부모의 최종학력과 직업, 직위까지 적도록 돼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의 이력서에는 사는 곳이 자가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까지 표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사측도 직무능력과 관련 없는 질문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 뽑아왔다고 설명합니다.

    [A 회사 관계자]
    "아주 옛날부터 있어서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걸 물어선 안됩니다.

    이력서나 면접에서 개인의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정보를 요구하거나,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을 물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직원 30명 이상 회사들에 적용되고, 신고는 구직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단, 모델에게 키를 묻는 것처럼, 직무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예외입니다.

    [김진웅/고용노동부 사무관]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할 예정입니다. 직업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또 민간 기업들의 채용 과정에서도 청탁이나 압력, 금품 수수가 적발되면 최고 3천만원 까지 짧으면 조사 2주 만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민간 기업의 채용 비리는 횡령 배임 등으로만 처벌할 수 있어 형이 확정될 때까지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 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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