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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때려 숨졌는데…"우발적" 또 풀어줘

여자친구 때려 숨졌는데…"우발적" 또 풀어줘
입력 2019-07-04 20:01 | 수정 2019-07-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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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에게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로 때려서 숨지게 한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판사는 이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여자친구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이로 보인다면서, 스스로도 이례적인 판결이라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8월 충북 청주의 한 골목으로 구급차가 출동합니다.

    남자친구에게 데이트 폭력을 당한 21살 여성이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은 겁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살 많은 대학생인 남자친구는 여성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고, 여성은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주먹질의 이유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에게 호감을 보였다는 거였습니다.

    [당시 출동 경찰관]
    "(남자친구가) 많이 막 떨고 저희한테는 그냥 정확히 진술은 안 하고 자기가 때렸다 하면서 내가 잘못한 거 같다..."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자친구의 1심 형량은 징역 6년.

    술 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 범행이며 초범이고, 범행 뒤 응급조치를 하는 등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며, 유리한 요소들을 감안한 형량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년 뒤인 오늘 항소심에서 가해 남자친구는 풀려났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김성수 판사는 1심 형량에 불복해 항소한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두 사람이 생전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진심으로 사랑한 사이였음을 알 수 있다"며 지속적 폭행이 아닌 우발적 사건이고, 유족도 선처를 호소해, 이례적이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우식/변호사]
    "사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감경은 해주겠지만 집행유예가 붙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거든요."

    청주지검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에 배치되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심충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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