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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없다]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 넘쳐도 "우리 일 아니다"

[법이 없다] 양육비 떼먹는 나쁜 부모 넘쳐도 "우리 일 아니다"
입력 2019-07-07 20:23 | 수정 2019-07-2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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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국회의원 선거 일까지 남은 시간은 고작 283일.

    하지만 14,681건의 법안이 이곳 국회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대체 뭔지, 그로 인한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는지 따져보는 시간, '법이 없다' 그 첫 순서를 시작합니다.

    ◀ 리포트 ▶

    소원을 비는 보신각 타종행사.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가 참석했습니다.

    가만 두어서는 양육비를 떼어먹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 국가가 강제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달라는 소원을 빈 것입니다.

    "양육비를 안줘서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이들이 도움을 호소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때론 거리로, 담당 부처로, 법원으로 찾아갔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 양육비를 떼어먹은 아빠, 엄마의 실명과 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하자 돌아온 건 반성 대신 고소였습니다.

    [강민서/양육비 해결모임 대표]
    "양육비를 안 주는 아빠로 인해서 제가 고소를 당해서요. 홍천경찰서에도 가야하고요. (추가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는 문자도 계속 받고 있어요."

    "친구들처럼 학원에 가고 싶어요."
    "치킨 좀 마음껏 먹고 싶어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말입니다.

    이런 하소연에 응답해 이곳 국회에서도 민주당 정춘숙, 맹성규 의원, 한국당 송희경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내놨습니다.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여야 구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법, 첫 관문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열흘 전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양육비 확보를 위한 새 법안이 논의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취소 감치명령 시 경찰관 출동 등을 의무화해 양육비를 줄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등 관련 기관들은 "과잉입법"일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경찰은 "양육비 문제는 민사 사안으로 경찰관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했고 결국 이날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춘숙/양육비 이행법 발의 의원]
    "경찰청이나 이런 곳에서는 양육비를 개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로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양육비라고 하는 것은 공공적인 문제, 아이들의 기본권·인권·생존권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실제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가족유기죄를 물어 실형을 내립니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벨기에 등에서도 형사처벌이, 미국, 캐나다,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여권발급과 운전면허를 취소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입니다.

    반면 이런 강제력이 없는 국내에서는 법원의 지급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실제 돈을 주는 건 10명 중 3명, 바꿔말해 10명 중 7명은 줘야할 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조차 떼먹는 나쁜 아빠 엄마를 압박하고 처벌하기 위한 법.

    우리에겐 이 법이 없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이 없다, 곽승규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효, 박종현, 영상편집: 배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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