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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이게 갑질?" 직원 "그게 갑질"…기업 준비는

임원 "이게 갑질?" 직원 "그게 갑질"…기업 준비는
입력 2019-07-08 20:27 | 수정 2019-07-0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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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16일 시행에 들어가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앞서 보신것처럼,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제대로 된 준비를 한 기업도 드뭅니다.

    기업들은 취업규칙에 반드시 갑질의 유형과 제재 수위를 담아서 정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법 시행 일주일 전, 기업들의 상황은 어떤지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만원 어치 술값을 부하 직원에 떠 넘긴 상사.

    자녀 영어 숙제나 세차 시키기, 특정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하는 부서장.

    지난 4월 건강보험공단이 노사 합의로 만든 갑질 가이드라인에 등장하는 사례들입니다.

    적발되면 보직 해임 등 엄격한 징계는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 수사의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도록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가이드라인 수립 관련된 기재부 문서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노조 측과는 합의과 된 사항이고…"

    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 전까지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 같은 괴롭힘 유형과 제재 수위를 담은 취업규칙을 마련해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과태료 5백만원입니다.

    이른바 '태움'으로 간호사가 자살한 서울의료원의 상황을 물어봤습니다.

    [서울의료원 관계자]
    "각 기관은 인사 절차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가 7월 중을호 추진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땅콩 회항 등 오너 일가의 숱한 갑질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도 아직 갑질을 방지할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오늘 중으로는 지금 (노조의) 동의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실제 직장갑질 119 조사 결과, 자신이 일하는 회사가 취업규칙을 변경했다는 답변은 21%에 불과했고, 응답자의 3분의 2는 아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갑질 감수성 지수에선 일반 직원 점수가 69점인데 반해 임원들의 점수는 62점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장희은/충북대 연구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과업의 완료, 그러니까 일 중심적 이런 것들이 뚜렷한 경향을 보입니다. 모욕적인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일을 완수해야 한다. 원하는 때에 휴가를 못 쓸 수도 있다…"

    직장갑질119는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직장이 갑질에 매우 둔감한 상황"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가해자가 사업주일 경우에도 그 사업주에게 신고해야 하고, 괴롭힘이 적발돼도 별도의 처벌이 없는 법적 미비 사항도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영상 취재: 김희건, 영상 편집: 함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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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해도 소용없는 갑질?…'괴롭힘 방지법'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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