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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기자 '정직 6개월' 과하다?…여성단체 반발

성추행 기자 '정직 6개월' 과하다?…여성단체 반발
입력 2019-07-08 20:32 | 수정 2019-07-0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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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런가 하면, 100만 원 내기까지 하며 후배 여기자를 룸살롱에 불러내고, 옷 속에 지폐를 꽂는 성희롱을 한 KBS 팀장급 기자도 있었습니다.

    정직 6개월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과도하다는 당국의 판정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KBS에 신설된 성평등센터에 한 지역총국 팀장급 기자의 상습적 성희롱, 성추행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여성 후배 기자를 누가 빨리 룸살롱에 불러내는지 타사 남성 기자와 100만 원 내기를 했다.

    한밤중 문자로 영원히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냈다.

    또 다른 여성 기자는 '노래방 회식에서 블라우스에 만 원짜리 지폐를 꽂았다'고 신고했습니다.

    피해 여기자들은 퇴사를 고민할 정도로 수치심과 모멸감에 시달렸다고 털어놨습니다.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걸그룹 노래 부르고 춤을 춰봐, 요즘 핫한 것 있잖아, 엉덩이도 좀 흔들고, 너 같은 애랑 같이 살고 싶다'며 지속적으로 룸살롱에서 성희롱 발언과 신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KBS 측은 내부 조사를 거쳐 해당 기자 이 모 씨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5월, 이 씨가 낸 구제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가 과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KBS 사규상 징계 시효가 2년인데 일부 성희롱, 성추행 건은 시효가 지나 징계가 과하다는 겁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
    "(KBS) 취업 규칙에 보면 징계 시효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 그 부분은 인정이 됐는데 부적절하다고. 나머지 부분도 사실관계 주장은 있는데 시효가 지나다 보니까."

    "지노위 판정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여성단체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언론계 환경에서 즉각 문제 제기하기 어려운 피해자들의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판정이란 겁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장]
    "적반하장 격인 가해 행위자도 문제지만 서울지방위원회 노동위원들 당신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사람들인가요."

    또 성범죄 공소시효가 10년인데, KBS 사내 징계 시효가 2년으로 제한된 것도 비판했습니다.

    [김수경/민주노총 여성위원회]
    "피해자에게는 그 시간이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어제였든 바로 똑같은 날짜들입니다."

    KBS 측은 서울 지노위 결정에 불복해 재심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도 사내 징계 2년 시효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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