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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논란…배경과 처벌 가능성은?

변호사 소개 논란…배경과 처벌 가능성은?
입력 2019-07-09 19:48 | 수정 2019-07-0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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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인사 청문회에서 놓쳤던 장면, 또 오늘 하루 이어진 정치권의 공방까지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이 사안을 법리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법조팀 손령 기자 나와있습니다.

    손 기자, 앞에 보도를 정리해보면요, 윤 후보자는 변호사 선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고 대신 윤대진 과장을 보호해주려고 7년 전, 기자에게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일단 당시 관련자들의 말은 그렇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그의 동생인 윤대진 당시 중수2과장과 막역한 윤석열 후보자가 연관됐다는 풍문이 파다해서 여러 언론사가 취재를 벌였거든요.

    "내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내용의 통화는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요.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당시 중수2과장,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 형 사건을 비호한다는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얘기했다는 것이죠.

    현재 여러 정황으로 보건대 이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가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연결 내지는 직접 소개해줬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의 측면도 있어서 윤석열 후보자가 적극 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 앵커 ▶

    법리적으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자가 변호사를 직접 소개해줬다면 이게 위법 행위가 되는 겁니까?

    ◀ 기자 ▶

    윤 후보자의 변호사 소개 의혹이 논란이 된 건 변호사법 때문입니다.

    변호사법 37조를 보면,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의 수임에 관해 특정 변호사의 소개나 알선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1년 이내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36조로 확대해보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자기가 근무하는 기관'의 사건을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줬다면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당시 사건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맡고 있었고, 윤 후보자는 대검찰청 중수 1과장이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 뿐 아니라 같은 기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또, 실제로 변호사로 선임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고요.

    윤 후보자의 주장처럼, 윤 후보자가 아닌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소개를 했다면 더 문제를 삼기가 어렵습니다.

    윤 국장 역시 당시 대검에 있었던데다, 친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인데요.

    윤 후보자 뿐 아니라 당시 관계자들 모두 당시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 국장이었다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안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 핵심은 검찰 간부의 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봐주기 수사를 했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윤석열 후보자가 연루됐느냐 이 대목이란 말이죠?

    ◀ 기자 ▶

    먼저 당시 사건을 좀더 설명드리는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2년 2월 불거진 윤우진 세무서장의 뇌물 의혹 사건은 현직 검사인 윤대진 당시 중수 2과장의 친형을 겨냥한 수사라서 큰 이목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사건 직전에 윤대진 중수과장의 주도로 당시 이철규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검찰에서는 경찰의 '보복 수사'로 여기는 기류가 있었고 당시 수사 경찰도 청문회에서 윤대진 당시 중수과장의 친형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개입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2015년 2월 금품수수 사실은 인정되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윤 전 세무서장을 무혐의 처분했는데요.

    때문에 윤석열 후보자가 검경 갈등국면에서 조직과 동료를 보호하겠다며 어떤 식이든 개입한 것아닌가 하는 의심은 통화 녹취록 공개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고발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재수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의 진실은 좀 더 지켜봐야 드러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법조팀 손령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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