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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아파트 흉기 살해범…밤샘 대치 끝 '투신'

거제 아파트 흉기 살해범…밤샘 대치 끝 '투신'
입력 2019-07-09 20:28 | 수정 2019-07-0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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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혼한 전 처가 다니는 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경찰과 대치 하던 40대 남성이 결국 열 네시간 만에 투신해 숨졌습니다.

    전처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던 이 남성은, 전처의 회사에 찾아가 자주 난동을 부려서, 법원이 접근 금지 명령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정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반소매 차림의 한 남성이 상가 계단을 다급히 뛰어내려가더니, 바지 안에 흉기를 넣은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어제 오후 2시 17분 쯤, 45살 박 모 씨가 아파트 상가에 입주한 건설업체 대표 57살 김 모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아파트 주민]
    "복도로 되어있는데, 그 사무실 바로 앞 5미터 지점에서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씨는 옥상으로 올라가 난간에 서서, 이혼한 전 아내, 그리고 부모와 통화하게 해 달라며 경찰과 14시간 넘게 대치했습니다.

    경찰은 위기협상요원과 프로파일러 등을 추가 투입하며 설득을 시도했지만, 박씨는 결국 오늘 새벽 6시쯤 20층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졌습니다.

    [방원우/경남지방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이 사람이 처음에는 혼란스러움, 그리고 약간의 안정감, 다시 혼란스러움, 이런 식으로 반복됐기 때문에, 협상 진행 내용이 좀 힘들긴 했습니다."

    박씨에게 살해당한 남성은 전처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

    경찰은 박씨가 지난해 5월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했지만, 이혼 뒤에도 전처의 회사를 찾아가재결합을 요구하며 자주 난동을 부렸다고 밝혔습니다.

    공포를 느낀 전처는 최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고, 지난달엔 법원이 박씨에게 6개월 간의 접근금지명령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박씨는, 두 차례 사전답사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파트 주민]
    "여자를 폭행을 하고, 그 다음에 흉기를 가지고 협박을 하고, 이 남자가 이혼했는데도 (회사를 찾아)가서… 완전 의처증 환자여서…"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하는 한편, 박씨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들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영상취재 : 김장훈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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