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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감리 책임은 '87살' 노인에게?…"현장도 안 지켜"

[단독] 감리 책임은 '87살' 노인에게?…"현장도 안 지켜"
입력 2019-07-10 19:58 | 수정 2019-07-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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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에서 관할 서초구청의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장에 상주를 해야 하는 감리 책임자가 여든일곱 살의 고령인데도, 업무에 적합한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승인을 해줬는데, 이 감리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초구청은 또, 현장에 CCTV를 설치하라고 지시만 하고 관리 감독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면서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들을 덮쳤던 서울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

    사고가 나기 17일 전 서초구가 통과시킨 철거 심의 의결서입니다.

    실질적인 감리 수행이 가능한 감리 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고, 공사장 안에는 24시간 녹화가 되는 CCTV를 설치하라고 나와있습니다.

    건축주는 여든일곱 살의 감리 책임자를 선정하고 서초구에 신고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 측은 더운 날씨에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감리 업무를 여든일곱 노인이 할 수 있는지 서초구가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다고 비판합니다.

    [양진석 변호사/피해자 소송대리인]
    "요즘 같은 날씨에 90살이나 되신 분께서 건설현장에서 상주를 하신다. 그걸 구청에서 그냥 받아들였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더구나 감리 책임자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상주해야 하는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서초구청은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말합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감리) 조건이 건축사면 되는 거예요. (정성평가가 안 되려나요?) 그건 어렵습니다. 제도적인 건 자치구 단위에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CCTV도 철거 조건으로 달라고 지시하고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CCTV기록을 복사해서 받으시거나…) 그걸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현장에선 녹화는 다 됐나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CCTV를 돌리란 이유가 뭔지.) CCTV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안전)역할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 가족 측은 사고 원인과 별개로 서초구청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철거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서초구청에 대한 수사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 영상편집: 김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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