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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80km 도심 '레이싱'…밤의 무법자들 '철퇴'

시속 180km 도심 '레이싱'…밤의 무법자들 '철퇴'
입력 2019-07-10 20:29 | 수정 2019-07-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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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값비싼 수입 차량으로 폭주를 즐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 운전자 두 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무분별한 운전으로 피해자까지 생겼는데도, 그대로 달아나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수입 외제차 한 대가 서울 강북구의 도로를 질주합니다.

    "나는 사고 내고 갈 거야, 나는 신호 절대 안 지킬 거야."

    사거리엔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지만 아랑곳없이, 옆에서 달려오는 차량도 대수롭지 않게 피해가며 오로지 앞으로 돌진합니다.

    버스전용차로를 내달리는가 하면,

    "안전운전 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도 무시하고, 중앙선 침범도 서슴지 않습니다.

    제한 속도 시속 60킬로미터 구간을 무려 시속 177킬로미터로 달렸습니다.

    이 운전자는 시내 도로 1.7km 구간을 달리면서 무려 7차례나 교통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이상신/강북경찰서 교통범죄수사 팀장]
    "벤츠 차량은 다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활어차하고 추돌하고…"

    이 운전자가 몰던 차량은 고가의 수입 머스탱, 뒤이어 달려오던 동갑내기 친구의 벤츠 차량과 내기 삼아 폭주를 벌인 겁니다.

    1분여 만에 폭주 차량은 사고를 내고 인도를 덮친 뒤에야 멈춰 섰고, 이들에게 받힌 화물차 운전자는 머리를 다쳤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 수습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시동 안 걸린다, 일단 도망가."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지난 4일, 머스탱 운전자인 26살 김 모 씨와 벤츠 운전자 장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바로 법정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명 살상 위험을 초래했고, 구호 조치도 회피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불구속으로 처리한 사건을 법원이 구속으로 판결하면서 폭주와 뺑소니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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