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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거부 위법"…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유승준 입국 거부 위법"…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
입력 2019-07-11 19:47 | 수정 2019-07-1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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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병역 기피로 인해서 17년 동안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

    국내에 입국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법원이 유승준 씨의 비자 신청을 거부한 정부의 조치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했다고 판결 한 건데요.

    2심 재판을 다시 해서 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오늘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입국이 허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판결 내용, 손령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02년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 씨는 당시 법령상 입대 연령 상한인 38살을 넘긴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유 씨는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은 정부의 조치가 옳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유 씨측의 손을 들어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로, 적법한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지난 2002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심사 없이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점, 그리고 발급 거부 처분을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이 행정 절차 위반이라는 겁니다.

    아울러, 2심 재판을 다시 열고, 또 그대로 최종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는 재외동포법을 충실히 반영해 심사하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38세가 되면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게 당시 재외동포법의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할 땐, 병역기피만을 이유로 유승준 씨의 신청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지예/변호사]
    "출입국 관리국에 입국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생각됩니다.)"

    다만, 2심 재판을 다시 열어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법무부 역시 재심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월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상혁 변호사/유승준 측 변호인]
    "(유승준 씨) 어머님도 아버님도 와이프분도 격하게 반응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울지 말고 차분하게 판결문 내용들 살펴야 된다고 다독 거렸죠."

    유 씨는 판결 직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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