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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고 눈물로 두드린 입국 문…진정성은 논란

무릎 꿇고 눈물로 두드린 입국 문…진정성은 논란
입력 2019-07-11 19:49 | 수정 2019-07-1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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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서 보신 것 처럼 당장은 아니지만, 유승준씨의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됐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동안 유 씨는 꾸준히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 입국을 시도해 왔지만, 여전히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90년대 후반, 최고의 댄스가수로 인기를 모은 유승준 씨는 미국 영주권자지만 "반드시 한국국적을 취득해 입대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 입대 영장까지 나온 상태에서 "꼭 돌아오겠다"는 보증서까지 병무청에 제출하며 출국한 뒤, 약속과 달리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법무부는 병역기피를 이유로 입국 거부조치를 내렸습니다.

    [유승준 (지난 2002년)]
    "공익 근무하고 나면 제 나이가 거의 서른이 됩니다. 너무나도 나이가 있고 또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제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유씨는 이후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5년 인터넷 방송을 통해 "자신은 영원히 한국인이고 싶다"며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유승준 (지난 2015년)]
    (군대 가는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회복시켜주겠다는 제안이 오면 그럴 의향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저는 한국 땅을 꼭 밟고 싶고요."

    하지만 방송 종료뒤 마이크를 통해 제작진 사이의 욕설 섞인 대화가 그대로 중계되는가 하면, 당시 입대 연령 상한선인 38살이 지나자마자 입국 허가를 호소하고 동시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는 점 등이 부각되면서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유씨는 즉각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유승준 씨가 신청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즉 F-4 비자는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자격입니다.

    따라서 재외동포 비자신청이 허가된다면 국내에서 다시 가수로 활동하며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입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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