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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원점…"유력 용의자 무죄"

'제주판 살인의 추억' 원점…"유력 용의자 무죄"
입력 2019-07-11 20:28 | 수정 2019-07-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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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년전 제주도 에서는 20대 어린이집 여 교사가 실종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사건이 장기 미제로 남으면서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렸는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면서 재 수사가 시작됐고, 지난해 택시 기사가 용의자로 붙잡혔습니다.

    오늘 그 재판이 열렸는데, 법원은 증거가 부족 하다면서,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009년 뉴스데스크]
    "제주에서 실종된 어린이집 여교사 27살 이모씨가 실종 일주일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09년, 이 모 교사 살인사건을 놓고 경찰은 당시 40살이던 택시기사 박모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추정시간에 대해, 부검의가 경찰과 다른 소견을 내놓으면서 박씨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살인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재수사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전국 최초로 동물 사체 실험까지 벌여 자신들이 추정한 사망 시간이 맞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김기헌/제주지방경찰청 형사과장 (지난해 4월)]
    "사망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졌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포커스를 몰아서 수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박씨의 택시와 바지에서 이 교사가 입었던 옷과 유사한 미세섬유를 확보하고, CCTV 분석 결과를 증거로 제시해, 지난해 박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증거는 없지만 모든 간접 증거가 박씨 한 명을 가리킨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늘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씨의 주장 일부가 모순되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의심스런 정황이 있지만, 경찰 압수물은 영장 없이 수색해 증거 능력이 없고, 미세섬유와 CCTV 만으로 박씨가 피해자와 접촉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겁니다.

    [최 영/피고인측 변호사]
    "처음부터 너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해버리고 다른 가능성을 배제한 채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나. 이 점은 조금 아쉬운 겁니다."

    검찰은 증거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범인 검거에 실패한데다 10년 만에 재판에 넘긴 피고인에게 마저 무죄가 선고되면서 경찰과 검찰은 부실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영상취재: 김승범(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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