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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접촉 있었더라도 입맞춤 동의 아냐"

"신체 접촉 있었더라도 입맞춤 동의 아냐"
입력 2019-07-14 20:15 | 수정 2019-07-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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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여성이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직장 선배인 남성을 고소했는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남성이 여성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여성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있었더라도 여성의 의사에 반한 기습적인 입맞춤은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손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30살 여성 A 씨는 정규직인 직장 선배 남성이 부른 술자리에 나갔고, 단 둘이 술을 마시다 귀갓길에 강제로 입맞춤을 당했다며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남성이 유부남이었고, 자신도 남자친구가 있었던 만큼 전혀 호감을 가진적 없는데도 남성이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처분했습니다.

    그러자 선배 남성은 A씨를 무고죄로 역고소 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 이어 2심도 여성A 씨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CCTV에 자연스러운 신체접촉 장면이 담겨있고, 추행을 당했다는 시점 직후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고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A 씨는 자신이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 거부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서 "손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입맞춤 까지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1, 2심이 밝힌 유죄 사유, 즉 남성이 협박성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여성이 사건직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각각 다른 만큼 기습추행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은의/변호사(A씨 변호인)]
    "피해자들에게 무고를 운운하면서 "니가 나를 신고하면 이런 피해를 더 많이 볼 수 있어"라고 했던 행동들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피해 신고 이후 단순히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그 자체로 신고 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취재 : 전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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