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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민정음 국가 소유" 판결에도…'1천억 원' 달라?

"훈민정음 국가 소유" 판결에도…'1천억 원' 달라?
입력 2019-07-15 20:35 | 수정 2019-07-15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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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글의 창제 원리가 담긴 훈민정음 해례본.

    현재 단 두 권만 남아있는 귀한 책인데, 그나마 한 권은 개인이 자기 거라며 숨겨 놓고는 소송전을 벌여 왔습니다.

    대법원이 마침내 이 해례본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확정하면서, 회수 할 길이 열리게 됐는데, 개인 소장자가 천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에 남아있던 훈민정음 해례본은 원래 단 1권, 국보 70호인 간송본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2008년 배익기라는 사람이 방송에 나와 자신이 해례본을 한권 더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주본으로 명명된 이 해례본은 간송본과 판본이 같지만, 연구자 주석까지 달려 학술적 가치가 더 높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골동품 판매업자인 조모씨가 상주본은 원래 자기 것인데 배씨가 몰래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긴 소송 끝에 상주본은 조씨 소유임이 인정됐고, 조씨는 사망하면서 이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배익기씨는 상주본을 숨겨놓고 문화재청이 강제집행해서 가져가는 걸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고, 오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상주본이 국가 것임을 확인한 판결로, 강제집행할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상주본 가치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배씨는 합의가 이뤄지면 상주본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 조건은 보상금 1천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익기씨/상주시 낙동면]
    "소유권을 따지기 이전에 1/10 정도의 그런 금액을 (보상해주면) 타결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기여를 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상주시는 당장 강제집행보다는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해 회수 노력을 해볼 방침입니다.

    하지만 배씨가 상주본을 꽁꽁 숨겨놓은 상황이어서, 합의가 불발될 경우 어떻게 회수가 가능할지 문화재청은 고민이 깊습니다.

    MBC뉴스 조동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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