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임명찬
'분식회계'에 겨눈 첫 칼…삼바 대표 또 '구속기로'
'분식회계'에 겨눈 첫 칼…삼바 대표 또 '구속기로'
입력
2019-07-16 20:15
|
수정 2019-07-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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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처음 청구했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면 이번 2차 구속영장은 이번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임명찬 기잡니다.
◀ 리포트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월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들의 관련성만 인정하고, 김 대표의 연루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태한 대표를 여러차례 다시 조사한 뒤 삼성바이오의 회사가치를 4조 5천억원 부풀린 행위에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분식회계로 부풀린 가치를 토대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삼성바이오를 상장시킨 과정도 김태한 대표가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증거 인멸 수사에 이어,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대표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 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지고, 동시에 삼성 바이오의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는 합병 뒤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김대표를 도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삼성바이오의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주도한 최지성 전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검찰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처음 청구했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면 이번 2차 구속영장은 이번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임명찬 기잡니다.
◀ 리포트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월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들의 관련성만 인정하고, 김 대표의 연루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태한 대표를 여러차례 다시 조사한 뒤 삼성바이오의 회사가치를 4조 5천억원 부풀린 행위에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분식회계로 부풀린 가치를 토대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삼성바이오를 상장시킨 과정도 김태한 대표가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증거 인멸 수사에 이어,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대표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 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지고, 동시에 삼성 바이오의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는 합병 뒤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김대표를 도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삼성바이오의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주도한 최지성 전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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