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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에 겨눈 첫 칼…삼바 대표 또 '구속기로'

'분식회계'에 겨눈 첫 칼…삼바 대표 또 '구속기로'
입력 2019-07-16 20:15 | 수정 2019-07-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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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김태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로 처음 청구했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면 이번 2차 구속영장은 이번 사건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분식 회계를 주도한 혐의입니다.

    임명찬 기잡니다.

    ◀ 리포트 ▶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5월 김 대표에게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임원들의 관련성만 인정하고, 김 대표의 연루 여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김태한 대표를 여러차례 다시 조사한 뒤 삼성바이오의 회사가치를 4조 5천억원 부풀린 행위에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결론냈습니다.

    또 분식회계로 부풀린 가치를 토대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삼성바이오를 상장시킨 과정도 김태한 대표가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종 증거 인멸 수사에 이어,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 대표가 처음입니다.

    검찰은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 바이오 가치가 부풀려지고, 동시에 삼성 바이오의 모회사였던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제일모직에 유리한 조건으로 삼성물산과의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는 합병 뒤 그룹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이재용 부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김대표를 도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삼성바이오의 김모 전무와, 심모 상무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이 부회장 승계작업을 주도한 최지성 전 부회장을 조사한 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소환 시기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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