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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 '풀풀' 풍기며…내부순환로 자전거 '질주'

술 냄새 '풀풀' 풍기며…내부순환로 자전거 '질주'
입력 2019-07-16 20:27 | 수정 2019-07-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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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동차 전용 도로인 서울 내부 순환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던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위험성이 큰데도 처벌은 여전히 솜방망이에 불과한데요.

    홍의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새벽, 서울 성북구의 내부순환로.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내부순환로에 24살 조 모씨 등 두 명이 자전거를 타고 달리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안전모도 쓰지 않은채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를 몰고 고속화도로를 달린 겁니다.

    남성들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입에서는 술냄새가 났습니다.

    [현은호/서울 종암경찰서 순경]
    "인적사항을 파악하려고 하는데 술냄새가 나서, 술을 마셨냐고 물어보니까 맥주 두세 잔 정도를 마시고서 자전거를 타고 집에 귀가하는 길이었다고…"

    경찰이 음주측정을 해봤더니 혈중 알콜농도가 각각 0.158%와 0.06%로 나왔습니다.

    자동차 운전자였다면 면허 취소와 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조씨 등 2명은 범칙금 3만원만 통보받고 풀려났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혈중 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습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됐는데, 사고를 내지만 않으면 적발돼도 범칙금 3만 원이 전붑니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10만 원의 범칙금만 부과될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곽대경/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자전거 음주운전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떄문에, 적절하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도 보다 보완을 하는 게 필요하다…"

    취미로 혹은 출퇴근용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대책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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