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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거부한 韓·포기 못 한 日…'중재위' 놓고 전운

이미 거부한 韓·포기 못 한 日…'중재위' 놓고 전운
입력 2019-07-17 19:36 | 수정 2019-07-1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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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요구한 시한이 내일입니다.

    이미 청와대는 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이 시한이 지나면 일본이 또 어떤 행동에 나설지가 주목됩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 연결해서 일본 측 반응, 또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고 특파원, 청와대가 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일본 정부 공식 반응이 나왔죠?

    ◀ 기자 ▶

    네, 입장이 나왔는데 내용은 예상대로입니다.

    중재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국제법 위반이니 응하라는 겁니다.

    니시무라 관방 부장관 얘기 들어보시죠.

    [니시무라 야스토시/일본 관방부 부장관]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취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협정상 의무인 중재에 응하도록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매각과 현금화가 실제로 추진되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앵커 ▶

    한마디로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건데,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 기자 ▶

    바로 그 부분을 우선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청구권협정상 분쟁이 생겼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습니다.

    3조 1항부터 3항까지, 즉 외교적 해결, 중재위 구성, 제3국 중재위 구성 순으로 돼 있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건데요.

    그간 진행상황을 보면…시한인 18일 직후인 19일, 곧바로 다음 단계인 ICJ,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틀 전인만큼, 정치적 효과도 톡톡히 누릴 수 있고, 만약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판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일본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경제 보복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역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 외에도 관세와 비자 발급, 송금 제한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소 다로 부총리는 이미 이를 언급한 바 있어서 현실화될지 주목됩니다.

    ◀ 앵커 ▶

    그런가 하면 제소를 곧바로 강행하지는 않고 이른바 '카드'로 쥐고 있을지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 기자 ▶

    제소를 안 한다기 보다는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고노 외상은 일본 기업에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치가 뭘까? 생각해보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일 수 있는데, 오늘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이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때까지 제소 카드를 손에 쥔 상태에서 국제 여론전에 나설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재판으로 갈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예측이 어렵습니다만, 일본이 지난 2014년, 고래잡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 ICJ에서 패소한 경험이 있으니 여론을 지켜봐 가면서 이번엔 제소에 신중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방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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