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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 '고객용' 화장실을 허하라…새 지침 배포

직원에 '고객용' 화장실을 허하라…새 지침 배포
입력 2019-07-17 19:55 | 수정 2019-07-17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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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바로 옆에 있는 고객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고, 멀리 있는 직원 화장실 까지 가야하는 현실, 전해 드린바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경우에는, 여성용 화장실이나 탈의실이 없는 경우도 허다 한데요.

    정부가 이같은 화장실 차별을 없애라는 지침을 만들고, 설치비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가운데 1명은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여성이 적다보니 여성용 화장실이 없어 대부분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합니다.

    [고현미/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면 약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참다가) 병에 걸리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백화점 직원들은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어도 못갑니다.

    다른 층, 외진 구석에 있는 직원 전용 화장실을 다녀오려면 걷는데만 5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고객 화장실을 사용하지 말라는 공지문까지 붙여 놓은 매장도 있습니다.

    [백화점 매장 직원]
    "유니폼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고객에게 보여지는 것 때문에 백화점에서 좀 못하게 막지 않을까…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직원들 들어오면 이용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같은 차별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인격권 침해라는 문제제기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작업장에서 화장실까지 거리는 가급적 100미터 이내, 야외 작업장은 300미터로 제한했습니다.

    또, 공사금액이 1억원이 넘는 건설현장엔 화장실과 탈의실을, 환경미화 업무,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은 세면, 목욕시설을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한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과 빌딩 건물 2백여 곳 가운데 샤워시설이 있는 곳은 45곳에 불과했습니다.

    [청소노동자]
    "그냥 말리는 거예요. 씻지도 못하고…(퇴근길에) 옆에 자꾸 쳐다보게 되죠, 내가.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도 땀냄새는 나죠."

    정부는 이같은 지침이 지켜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거나 최대 10억원까지 융자를 해주고 현장 운영 실태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전승현 / 영상편집: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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