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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카카오 들어와라…"줄어드는 택시 수만큼만"

타다·카카오 들어와라…"줄어드는 택시 수만큼만"
입력 2019-07-17 19:56 | 수정 2019-07-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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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랜 시간 갈등이 계속돼 왔던 택시와 모빌리티 플랫폼 업체들 간의, 상생을 위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타다'같은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모빌리티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대신에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이용하는 조건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상생의 틀을 갖추게 됐지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건 아닌데요.

    먼저,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개정 택시 제도의 핵심은 카카오, 타다 등 플랫폼 업체가 '운수 사업자'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전국 택시 면허 총량이 25만대인데 개인택시 위주로 면허를 점차 줄여나가고, 사라지는 면허 수만큼 플랫폼 업체에게 사업권을 나눠줘서 대당 월 40만 원 정도를 내고 운행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사용료를 내고 택시 면허를 이용하는 셈이고, 택시기사 자격자만 운전이 가능해 사실상 플랫폼 업체가 택시회사를 차리는 형태입니다.

    불법 논란이 일었던 현행 타다 서비스는 합법화하는 대신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정부는 플랫폼 업체가 직접 소유한 차량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타다의 경우 현재 운행 중인 렌터카 1천여 대를 새로 구입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겁니다.

    [김경욱/국토교통부 2차관]
    "렌터카를 통한 확보도 허용을 하려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업계의 거부감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반영 못했다.)"

    택시월급제에 이어 플랫폼 택시 시행까지 확정되면서, 택시와 플랫폼의 극한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뇌관은 남아 있습니다.

    중소 플랫폼 업체들은 택시 업계의 요구만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불만입니다.

    기여금 때문에 진입 문턱이 높아졌고, 특히 택시가 자연 감소하는 만큼만 허용하는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성진/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큰 부담이 돼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서비스의 혁신성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고요."

    택시 단체들도 100% 수용할 순 없다며 특히 타다의 즉각 퇴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타다가) '위법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타다는 오늘부로 영업을 중단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토부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양측의 이견을 최대한 좁혀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배윤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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