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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갑 채운 채 폭행…검경 함께 '고소사건 각하'

[단독] 수갑 채운 채 폭행…검경 함께 '고소사건 각하'
입력 2019-07-17 20:14 | 수정 2019-07-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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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현직 검사가 자신의 상관이었던 검사장과 부장 검사의 직무유기 사건을 재판에서 다룰 수 있게 해달라면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냈습니다.

    경찰의 청소년 피의자 폭행 사건을, 검사장 등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인권 보호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건데요.

    김민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관이 뒷 수갑을 찬 10대 소년의 뺨을 손으로 밀칩니다.

    소년이 반항하자 손으로 머리를 내리치고 목도 여러차례 때립니다.

    지난 2012년 5월, 충북 청원경찰서 오창지구대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해당 경찰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당시 청주지검에서 근무했던 박병규 검사는 무혐의 처분이 말이 안된다며 재수사를 요구했지만 결과는 기소유예, 처벌은 또 무산됐습니다.

    [박병규/서울 북부지검 검사]
    "다친 분에 대해서는 역시 수사가 안 되었던 것 같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사가) 더 악화된 것 같은…"

    박 검사는 당시 청주지검장과 부장검사가 폭력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지난해 검찰과 경찰에 각각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검·경 모두 '혐의 없다'며 수사를 거부하고 각하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경찰은 박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도, 정작 고소를 당한 당시 검사장 등은 단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증거가 없어 당시 검사장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검사는 경찰이 제 식구를 감싸고, 검찰 눈치까지 보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병규/검사]
    "경찰이 누굴 때려가지고 오면 덮어줘도 되는 건지, 우리 검사가 욕하고 뺨 때리면 징계 안 해도 되는 건지, 이런 걸 덮어도 된다는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인지…"

    박 검사는 폭력 혐의의 경찰관과 검사장, 부장검사 등 사건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한재훈 / 영상편집: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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