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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헛소문까지…무서운 여경 상사 '법정구속'

성추행에 헛소문까지…무서운 여경 상사 '법정구속'
입력 2019-07-17 20:24 | 수정 2019-07-1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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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남성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경찰관은 성추행을 저지르고도 부하 직원이 피해 사실을 허위로 유포했다는 거짓말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초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여성 경찰관 강 모 경감은 부하직원인 남성 경찰관 A 모 경관과 한 횟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강 경감은 이 자리에서 A 경관의 특정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며 성추행했습니다.

    A 경관의 신고를 받은 성북서는 강 경감을 현장 파출소로 전보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강 경감은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과 석 달 만에 본서 상황팀장으로 복귀했고, 이때부터 괴롭힘이 시작됐습니다.

    강 경감은 A 경관이 상관인 자신을 보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뇌물을 받았다', '내연녀가 있다'는 헛소문을 퍼트리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A 경관은 따로 감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모두 허위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강 경감은 지난해 1월 자신은 성추행한 적이 없는데 A 경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강 경감은 강제 추행과 명예 훼손,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 경감이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강제 추행을 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해 5월 해임된 강 경감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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