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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는 왜] 자나깨나 "전쟁 가능한 日本"…'패망'은 잊었다

[아베는 왜] 자나깨나 "전쟁 가능한 日本"…'패망'은 잊었다
입력 2019-07-18 19:50 | 수정 2019-07-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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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국 때리기'에 나선 아베 정권의 의도를 파헤쳐 보는 연속 보도, 아베에게 '군대'란 무엇이고 왜 그렇게 개헌을 하려는 걸까요.

    현재 일본의 헌법은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한 그래서 '평화 헌법' 이라고 합니다.

    이 조항을 고칠 수 있는, 개헌 선을 확보하려면 당장 3일 뒤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해야 합니다.

    지지층의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 아베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거 운동이 바로 '한국 때리기'인 겁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다시는 전쟁의 참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결의한다. 일본 국민은 영원한 평화를 염원하고, 어떤 국가도 다른 국가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일본 헌법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 지향적 헌법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겪은 직후인 1946년 공포해 47년부터 시행했습니다.

    핵심 조항은 9조입니다.

    9조 1항, 전쟁과 무력을 영구히 포기한다.

    9조 2항, 육해공군과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

    이 헌법에 아베가 손을 대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16일 니가타 선거유세)]
    "위헌 논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시하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미 개헌을 위한 사전 작업은 끝났습니다.

    2015년 무려 11개의 법률을 손봐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했습니다.

    일본 영토가 공격당하지 않더라도, 동맹국이 공격받으면 반격할 수 있게 한 건데,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미즈시마 아사호/와세다대 헌법학]
    "학문적 생명을 걸고 위헌 법률이 폐지될 때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아베는 아예 헌법을 고쳐 위헌 시비를 없애겠다고 나섰습니다.

    1단계로 9조 3항을 신설해 자위대의 역할을 넣고, 장기적으로는 1항과 2항도 삭제나 개정한다는 겁니다.

    [양기호/성공회대 일본학]
    "평화헌법 위에서 일본이 절름발이 국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군사적인·안보적인 측면에서 일본의 외교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발신할 수단이 필요하다는거죠. 그래야 정상국가가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쉬운 목표는 아닙니다.

    선거를 이겨 참의원의 2/3를 차지하더라도, 의회 통과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를 포함한 시민 5천여 명이 위헌 소송으로 맞서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는 여전히 유보적이어서, 밀어붙이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남기정/서울대 일본연구소]
    "암반과도 같은 일본의 평화주의 여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헌정국으로 가게되면 여론이 긴장을 하게 되는거죠."

    그래서 한국을 싫어하는 정서를 자극해, 보수층을 더 강하게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아베는 왜.

    다음 주에는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질서의 지도자로 거듭나려는 전략을 분석합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유덕진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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