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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뉴스] "제 노래를 빼앗겼어요"…어느 무명 가수의 눈물

[당신뉴스] "제 노래를 빼앗겼어요"…어느 무명 가수의 눈물
입력 2019-07-18 20:24 | 수정 2019-07-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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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 뉴스'.

    한 무명 트로트 가수가 자신의 노래를,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작곡가가 제목만 바꿔서 다른 가수에게 넘겼다는 건데요.

    무슨 사연인지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년째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김유라 씨.

    3년 전 작곡가 A 씨로부터 '먹물같은 사랑'이라는 곡을 사들여 2집 정규 앨범을 냈습니다.

    유라 씨가 앨범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작곡가에게 지급한 돈은 약 3천만 원.

    그런데 얼마 전 똑같은 노래를 제목만 바꾼 채 다른 가수가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유라/트로트 가수]
    "듣기 싫을 정도로 불쾌했어요. 원래 곡이 누구였는지 찾아보는 사람없잖아요. (제가 불러도) 남의 노래라고 생각할 것 같았어요."

    두 노래를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잘났건 못났건~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잘났건 못났건~ 내 사랑은 먹물 같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뜰 때도"

    편곡이 일부 가미됐을 뿐 사실상 같은 곡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편곡 등을 거쳐 원래 저작물을 재창작할 경우에도 작곡가의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수가 작곡가로부터 곡을 받을 때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계약이 없는 한 작곡가가 다른 가수에게 똑같은 곡을 넘겨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유라 씨는 을의 입장인 무명가수가 작곡가에게 계약서를 요구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김유라/트로트 가수]
    "곡을 받을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다른 사람한테 주더라도 가수의 동의가 있었으니까 다른 가수한테 줬겠지 그런 생각이었으니까…당연히 다들 아마 안 쓸 걸요, 계약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유라 씨는 결국 두 차례에 걸쳐 갑상선 수술을 받았고, 최근 인기리에 방송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스스로 하차했습니다.

    [김유라/트로트 가수]
    "유명가수였으면 절대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늘 엄마한테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하고 작아서…무명가수라서…"

    이에 대해 작곡가 A 씨는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넘기는 것은 저작권자의 권리"라며 "유라 씨측이 허위사실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저작권은 작곡가가 갖는 게 일반적이지만, 양측이 주고받은 액수와 정황에 따라 가수에게 양도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승수/변호사·변리사]
    "쌍방 간 수수된 금액 규모에 비춰볼 때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것은 양도의 대가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저작권이요?) 네."

    유라 씨 어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딸이 무명가수라서 이런 설움을 겪는 거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유라 씨 어머니]
    "무명가수의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갑질 횡포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진짜."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출처: 유튜브(민수, 또또, 진채널, 유라TV) / 영상취재: 조수현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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