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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기 아이를…"남편이 문 안 열어줘서"

어떻게 자기 아이를…"남편이 문 안 열어줘서"
입력 2019-07-18 20:30 | 수정 2019-07-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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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지적장애 3급인 30대 여성이 자신의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아파트 5층 복도에서 아래로 던져서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하는데, 정작 집안에 있던 남편은 청각장애가 있어서 초인종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주의 한 영구임대아파트입니다.

    오늘 새벽, 이 아파트 5층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떨어졌습니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아이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30분 만에 숨졌습니다.

    아기를 던진 사람은 36살 엄마 유 모 씨.

    경찰은 유 씨가 아파트 복도 창문으로 아기를 던진 것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습니다.

    [이웃 주민]
    "문을 안 열어줘서 아기를 던져버렸다고 그런 말을 또 하면서 (횡설수설하더라고요.)"

    지적 장애 3급인 유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과 싸운 뒤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 했는데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바뀐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1시간 가량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화가 치밀었다는 겁니다.

    그 시각, 남편 47살 김 모 씨는 집 안에 있었습니다.

    유 씨는 1시간 넘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청각 장애가 있는 김 씨는 보청기를 빼놓고 잠이 들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이 장애인 부부는 지난해 11월 아이를 출산한 뒤 최근까지도 자주 다퉜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유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남궁욱입니다.

    (영상취재: 김상배 / 영상제공: 광주 동부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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