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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태우고 '숙취운전'…술 냄새 몰랐을까

의원님 태우고 '숙취운전'…술 냄새 몰랐을까
입력 2019-07-18 20:32 | 수정 2019-07-18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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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출근 차량을 몰던 운전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수준 이었는데, 경찰은 김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새벽 5시반 쯤, 경기도 동두천시의 한 사거리.

    까만색 승합차량이 정지 신호를 보고도 횡단보도를 지나친 채 멈춰섭니다.

    곧이어 뒤따르던 하얀색 승용차가 승합차의 뒤를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당한 승합차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차였습니다.

    뒷좌석에 타고 있었던 김 의원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해 구급 차량으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 차량 운전 비서에게서 술냄새가 나자 음주 측정을 실시했습니다.

    운전 비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제2윤창호법에 따라 면허 취소 대상이었습니다.

    [해당 운전 비서]
    "소주 1병 먹고 12시인가에 잤어요. 그런데 (김 의원이) 새벽에 워낙 일찍 움직이시니까 저는 4시쯤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가니까 그렇게 된 거죠."

    경찰은 운전 비서를 입건하고, 김성원 의원이 비서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차량에 탄 것은 아닌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했을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동두천경찰서 관계자]
    "보통 이게 음주 운전자가 있으면 그 옆에 동승자를 우리가 방조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다른 사고도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조사 중인 거죠."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평소처럼 차량을 타고 출근하려 했을 뿐 운전 비서가 전날 술을 마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해당 비서는 오늘 바로 사직 의사를 밝혀 면직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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