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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시간 만에 반격…"국제법 위반한 건 오히려 日"

靑 5시간 만에 반격…"국제법 위반한 건 오히려 日"
입력 2019-07-19 19:39 | 수정 2019-07-1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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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일본의 담화가 나온 지 5시간 만에 청와대가 바로 반격했습니다.

    국제법을 어긴 건 오히려 일본이라면서 당장 불법적인 수출규제를 풀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만약 일본이 추가로 보복할 경우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의 반박은 신속했습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두 가지 의미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김현종/국가안보실 2차장]
    "WTO 원칙, 그리고 자유무역 규범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주체는 일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강제징용이라는 반인도적·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일본이야말로 국제법을 어겼고, 대법원은 이 점을 지적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이 제3국의 중재를 주장하지만, 한국은 동의한 적이 없고, 근본적 해결방안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장기간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 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양국이 직접 만나서 건설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는 만약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추가 보복에 나설 경우 맞대응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한국과 일본은 군사정보호협정을 맺어 북한 관련 정보 등을 즉시 공유하고 있는데, 이 협정 폐기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동북아 안보를 위해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유지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와대의 재검토 시사는 미국도 사태 해결에 나서라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 최경순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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