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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자유의 몸'으로…재판부 "또 오면 실형"

황하나 '자유의 몸'으로…재판부 "또 오면 실형"
입력 2019-07-19 19:59 | 수정 2019-07-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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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황하나 씨가 1심에서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마약을 하면 그때는 실형을 선고할 거"라 했고 황 씨는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황 씨를 둘러싼 봐주기 수사 의혹도 이대로 끝나는 분위깁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남양유업 창업주의 3세 황하나 씨가 흰 마스크를 쓴 채 수원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황하나]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황씨는 가수 박유천씨와 함께 필로폰 1.5그램을 사서 6차례 투약하는 등 모두 10차례 투약했고 향정신성 의약품도 불법 거래했습니다.

    법원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황 씨가 반성하는 점을 고려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 조치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라도 다시 마약 범죄를 저지르면 어느 재판부든 실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황씨가 지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점을 고려할때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 씨가 2015년 마약을 투약하고도 종로경찰서로부터 조사 한번 받지 않고 풀려난 봐주기 수사 의혹과 경찰 유착 의혹도 큰 진전 없이 마무리 됐습니다.

    [황하나]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친한 친구)' 이런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함께 마약을 했던 박유천 씨가 지난 2일 집행유예로 먼저 풀려나면서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황하나 관련 마약사건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임정환 / 영상편집: 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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