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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고 돈 뜯어 해외여행…SNS에 자랑 '덜미'

고의사고 돈 뜯어 해외여행…SNS에 자랑 '덜미'
입력 2019-07-19 20:00 | 수정 2019-07-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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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후진하는 차에 부딪쳐서 일부러 사고를 낸 뒤에 합의금을 뜯어 오던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검거됐습니다.

    돈을 안 주면 뺑소니 차라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해외여행 가서 멀쩡한 몸으로 다이빙하는 영상을 SNS에 올렸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신호 대기 중이던 차 옆으로 다가오는 배달용 오토바이.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몸을 휘청거리며 왼발을 살핍니다.

    "나 쳤어…헉…"

    당황한 운전자가 다가가자 남성은 바퀴에 발이 깔렸다며 그대로 주저앉습니다.

    이번엔 같은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길을 달려와 천천히 후진하는 차량에 그대로 부딪칩니다.

    한쪽 어깨가 슬쩍 차에 닿았을 뿐인데, 남성은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이 남성은 배달업체 기사인 27살 이 모 씨.

    서울 관악구 일대에서 이런 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고의 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천 3백여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 씨의 범행은 점점 대담해져 갔습니다.

    남성은 이 교차로에서 후진해오던 차량과 부딪히지 않고도 사고가 난 것처럼 속이며 피해자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왜 그냥 가냐고 항의합니다.

    [이 모 씨/배달 기사]
    "계속 불렀는데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피해 운전자]
    "죄송합니다. 노래가 틀어져 있어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는 운전자를 뺑소니범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했던 이 씨.

    그런데 경찰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이 씨가 며칠 뒤 다이빙 영상을 SNS에 올린 걸 수상히 여겼습니다.

    [강희수/관악서 교통범죄수사팀]
    "일반 피해자와 달리 3일에서 4일 정도 후에 SNS를 이용하여 프리다이빙 하는 것을 올리는 등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로 볼 수 없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보험사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 영상편집: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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