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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처럼 내려쳐 '잔혹' 살해…"강력 처벌" 靑 청원

물건처럼 내려쳐 '잔혹' 살해…"강력 처벌" 靑 청원
입력 2019-07-19 20:04 | 수정 2019-07-1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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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며칠 전, 서울 경의선 숲길에서 고양이를 잔인하게 학대해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수법이 워낙 잔인하다 보니까 경찰이 이례적으로 동물 학대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소연 기잡니다.

    ◀ 리포트 ▶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숲길에 있는 카페 앞입니다.

    한 남성이 화분 위에 앉아 있는 고양이에게 손짓을 하며 다가갑니다.

    고양이가 화분에서 일어나자 갑자기 꼬리를 잡아 챈뒤 바닥에 내려치고 옆으로도 내려칩니다.

    그리고 고양이를 풀밭에 내던진 뒤 발길질을 해댑니다.

    쓰러진 고양이 위로 병에 든 액체를 쏟아 붓습니다.

    고양이는 이 가게 앞에서 끔찍한 학대를 당한 뒤, 숨진 채 인근 건물 화단에서 발견됐습니다.

    이 고양의 이름은 자두.

    고양이를 2년째 키워온 카페 주인은 점심 때가 지나도 고양이가 보이지 않자 CCTV를 살펴보다가 고양이 사체를 찾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 저녁 인근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정 모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범행 당시 손에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는 고양이 사료가 든 비닐봉지도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 씨가 고양이를 끔찍하게 학대한 이유를 추궁하면서, 계획된 범죄로 입증될 경우 구속영장 신청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고양이 주인은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동물 학대범을 강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해 고양이 주인]
    "(다른 고양이들이) 지금 눈빛도 이상하고 불안해하고 어디 어두운 곳에 가서 있고… 너무 안쓰러워요, 제 마음이…"

    지난 2년 동안 입건된 동물학대 사건 1천 5백여 건 가운데 구속된 사건은 단 한 건입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영상취재 : 남준수 VJ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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