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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해도 장애인은 훈련 수당 '시급 500원'

같은 일해도 장애인은 훈련 수당 '시급 500원'
입력 2019-07-20 20:28 | 수정 2019-07-2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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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장애인과 같은 일을 하고도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한달에 고작 몇 만원,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돈을 받는데도 불법이 아니라고 합니다.

    직업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임금'이 아닌 '훈련수당'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 실태를, 허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주의 한 장애인 보호 작업장.

    지적 장애인 8명이 앉아 종이 쇼핑백을 만들고 있습니다.

    몸에 밴 듯 손놀림이 정확하고 능숙하지만, 이렇게 매일 일해서 받는 돈은 한달에 14만원.

    하루 4시간씩 일하니까 시급으로 환산하면 1천61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안 됩니다.

    [장애인 작업장 관계자]
    "수익금은 오로지 장애인들 임금, 복리후생… 재투자 비용 일부 빼고는 전부 장애인들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양말을 검사해 포장하는 또 다른 작업장에선 상당수 장애인들이 한달에 5만원에서 8만원을 받습니다.

    시급 500원이 안 돼, 최저임금의 6%를 받는 경우까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이들 장애인의 작업을 노동이 아닌 직업훈련으로 봐서 노동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받는 돈의 이름도 임금이 아닌 훈련수당.

    장애인 직업훈련이라는 이름 하에 최저임금 적용을 피한 채 턱없이 적은 돈을 줘도 되는 겁니다.

    [시설 퇴직자]
    "30명이 넘는 인원들이 덧신 양말을 종이에 끼우거나 아니면 양말을 뒤집는 거나, 이 정도 일을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 장애인과) 차이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 장애인 가운데 최저임금 보호를 받는 정식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훈련 장애인 20여명 가운데, 올해 전환된 사례는 단 1명이었습니다.

    현행 제도상, 훈련 장애인 신분으로 6년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는 데다, 수당을 얼마 줄지도 전적으로 업주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최창현/장애인인권연대 대표]
    "우리 사회가 아직 장애인들이 노동자임을 제도적으로 부정하고 있거든요. (최저임금을 적용하라는 유엔 권고에도) 2019년인 오늘까지도 아직 제도적 시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을 정식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

    관련 법이나 제도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까지 함께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 : 강미이(전주)·진성민(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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