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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김태한 대표 영장 또 기각…이재용 수사는?

삼바 김태한 대표 영장 또 기각…이재용 수사는?
입력 2019-07-20 20:29 | 수정 2019-07-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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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본질인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던 검찰 수사도 일단 속도조절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원은 오늘 새벽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 뿐만 아니라 재무책임자 김모 전무 등 등 임원 2명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성립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미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회사 가치를 4조 5천억원 부풀렸고, 김 대표의 경우, 상장된 삼성 바이오 주식을 개인적으로 사들이며 매입 비용을 회사에서 보전받는 방식으로, 30억원 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을 구속한 뒤, 분식회계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경영권 승계과정을 본격 수사하려고 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증거인멸 혐의로 8명의 삼성 임직원을 구속하긴 했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데다, 김태한 대표에 대한 두번의 구속시도도 모두 실패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임직원 8명이 구속될만큼 증거인멸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영장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는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한 뒤, 새로 들어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지도부가 업무 파악을 마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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