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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버티면 석방인데…'조건' 달려도 오늘 나간다

20일 버티면 석방인데…'조건' 달려도 오늘 나간다
입력 2019-07-22 20:07 | 수정 2019-07-2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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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구속된 지 179일만에 조건부로 보석 석방됐습니다.

    사실 20일이 지나면 구속 시한이 만료돼서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결정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79일만에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은 정장 차림에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석방돼도 달라질 건 없다"며 "재판에 성실히 응하겠다"고만 답했습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강제 징용 판결 지연했다는 혐의 받고 계시는데…)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3억 원에,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재판 관계인 접촉을 금지하되 3일 이상 이탈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재판 절차가 지연되면서 1심 구속기간 만료일인 다음달 11일까지 1심 선고가 불가능해지자 재판부는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양 전 대법원장측이 주4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재판부의 계획에 강력 반발하면서 기소된 지 4개월이 다되서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첫 재판 뒤에도 검찰 조사 내용을 대부분 부인하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됐고, 200여명의 증인 중 불과 4명만 심문을 마쳤습니다.

    역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 역시, 임 전차장 측이 검찰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문제삼거나,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고 법률가들인 사법농단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법원의 선고가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 서두범 / 영상편집 : 안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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