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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사장 모른다" 위증…장자연 소속사 대표 재판에

"방 사장 모른다" 위증…장자연 소속사 대표 재판에
입력 2019-07-22 20:36 | 수정 2019-07-22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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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이 고 장자연 씨의 생전 소속사 대표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식사자리, 술자리에서 고 장자연 씨를 조선일보 사주일가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과거 재판에서는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검찰이 문제삼은 건 지난 2012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나온 김종승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당씨 김씨는 "코리아나 호텔 방용훈 사장이 누구인지 몰랐고, 고 장자연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사위의 권고에 따라 수사한 결과, 김 씨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방 사장 등 모임 참석자들에게 고 장자연씨를 소개시켜 주기 위해 데려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김씨는 또 재판에서 "술자리에서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자연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말했지만, 검찰은 김씨는 방정오 전 대표와 미리 약속을 잡고 만났으며 장자연 씨와도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과거사위의 조사 자료와,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김 대표의 위증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속사 직원들에게 잦은 폭력을 행사하고도 때린 적이 없다고 답한 부분도 허위 증언에 포함시켰습니다.

    다만, 장 씨에게 술접대와 성상납을 강요했다는 혐의, 또 장씨가 약물에 의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해 수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술자리에서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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