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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10분을 눌렀는데 저항 없었다?…계속되는 의문

[고유정 사건] 10분을 눌렀는데 저항 없었다?…계속되는 의문
입력 2019-07-24 19:55 | 수정 2019-07-2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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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은 숨진 아들이, 온 몸에 10분 이상 압박을 받아서 숨졌다면서, 타살 가능성을 인정 하면서도, 과실 치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과실 치사로 온몸이 눌리는게 가능 한건지, 그리고 여섯 살 아이가 질식해서 숨질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건지, 법 의학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이 발표한 국과수 감정 결과에선 숨진 B군은 10분 이상 강한 외부 압박을 받았습니다.

    침대에 엎드린 상태에서 얼굴과 가슴, 또는 몸통이 계속 눌려있었다는 겁니다.

    한 법의학과 교수는 이미 경찰에 "6살 유아는 성인의 압박에 저항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이 제기했던, 아버지에게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을 낮게 본 겁니다.

    그런데, 경찰은 여전히 '과실 치사'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망 당시 B군의 체형이 키 98센티미터에 몸무게 14킬로그램이라며, 생후 53개월인 B군의 체형은 같은 연령대 아이들보다 상당히 왜소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잠을 자다 질식해 숨진 경우가 있는지 국내외 사례를 찾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어른과 함께 수면하는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법의학자들의 일반적인 의견과 배치됩니다.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고개를 틀거나 충분히 기도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질식사를 한다? 그게 더 힘듭니다, 4세 아이는. 그러니까 뭐 체위가 안 좋았다든지 아니면 아버지, 같이 살고 있던 동반인에 의해 신체 일부가 눌려서 사망했다 이럴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고 봅니다."

    정작 경찰이 타살 정황을 염두에 둔 시점은 한참 뒤였습니다.

    경찰이 전직 국과수 고위 관계자에게 자문을 의뢰한 시점은 고유정의 전남편 살해 사건이 알려진 뒤인 6월 8일입니다.

    경찰이 압착성 질식사라는 국과수 부검 소견을 받은 5월 1일부터 한달하고도 일주일이 더 지난 뒤였습니다.

    A씨가 약물에 취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오늘 B군의 아빠인 A씨에 대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고유정이 약물을 썼을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졸피뎀 검사를 위해 경찰이 A씨 모발을 채취해 간 시점은 지난 6월 3일.

    사건 발생 3개월도 더 지난 뒤였습니다.

    A씨의 모발 채취 방법과 시점상 졸피뎀 검출이 안 될 수 있다는 게 법의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유성호/서울대 법의학과 교수]
    "중요한 거는 (모발의) 어느 부위를 검사하느냐가 중요해요. 3개월이면 (머리카락 길이가) 2.7cm 아닙니까. 2.7cm 이내에 검사를 했을때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바깥의 범위라면 나오지 않죠. 당연히."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 방향이 치우치지 않았고,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기다렸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편집 : 여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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